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법적으로 '내 아이'로 인정받는 절차가 바로 인지신고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지신고,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지신고, 왜 필요할까요?
혼인 외 출생자는 법적으로 생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빠 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상속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신고를 통해 비로소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내 아이'임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인지신고, 어떻게 할까요?
인지신고는 크게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의인지: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인지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신고한 시점이 아닌, 아이가 출생한 시점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고 적격자: 부 또는 모 (대리인 신고 불가)
(2) 재판상 인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
부모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하는 방법입니다. 혼외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 의무자: 인지청구소송 제기자 (상대방도 신고 가능)
특별한 경우의 인지신고
인지신고, 어디서 어떻게?
인지신고는 법적인 절차이지만,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이 인지신고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사판례
혼외자의 출생신고만으로 호적에 올라간 경우, 친자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 무효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자가 아닌 아이의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입양 의사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미혼모 자녀의 친부 확인은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또는 법원의 강제 인지 판결을 통해 가능하며, 인지 효력은 소급 적용된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미출생신고 아이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부모 협의 또는 법원 허가로 성본 변경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위장결혼 중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신고를 하면 신고자를 법적 아버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