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인지청구소송?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혼외 출생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돌아가신 망인의 혼외자식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아니라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혼외 출생자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 내용을 정정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법률적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면, 2년 이내에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자녀로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아버지임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고, 빚진 사람이 그 상속인에게 돈을 갚았다면, 나중에 아버지임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가사판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가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이후 다른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