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가사판례

아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인지청구소송?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혼외 출생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돌아가신 망인의 혼외자식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아니라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 진정한 의사 존중: 원고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는 것, 즉 인지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소송 내용을 바로잡도록 도와줬어야 합니다.
  • 제소기간 문제: 인지청구소송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 원고가 2년 안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냈다면, 이를 인지청구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2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외 출생자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 내용을 정정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법률적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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