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985
선고일자:
1994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86조 / 가. 제187조 /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나. 민법 제1007조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1493 판결(공1991,1953),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공1993상,148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3. 선고 93구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부동산 증여는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하며, 등기 전 증여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인들은 증여 약속도 상속받지만, 수증자는 타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
가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등기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받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 가능하며,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고 세금 및 재산 분배 방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