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자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인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아버지의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3조,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인지청구 소송의 제기 기간이 1년이었던 시절, 대법원은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 인지청구와 같은 자신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춘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7. 6. 24. 선고 77므7 판결)

법원에서 인지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이 기재되고, 인지 사유가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마지막으로,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이처럼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숙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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