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27

가사판례

혼외자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자 확인 소송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외자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아이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아이는 혼외자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혼외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인정하는 절차(인지)*를 거쳐야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나 친척들이 직접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법원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입니다. 특히 제863조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아버지가 사망한 혼외자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단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의 기존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혼외자녀의 부자 관계 확인 소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외자녀의 친자 확인 소송은 일반적인 친자 확인 소송과는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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