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악취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장)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4항).
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면, 운영하려는 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전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면, 해당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이 경우, 담당 기관은 허가/신고 수리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담당 지자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신고한 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후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 악취방지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악취방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치기간 내에 악취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악취방지법 제28조제4호).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악취 관리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등에 국가, 지자체, 사업장이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악취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요건, 지정 권한, 지정 요청 및 해제/변경 절차,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