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데려간 부모가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이동시켰다면 국제적 아동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이러한 국제적 아동탈취를 방지하고, 아이의 신속한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이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위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험'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위험',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아이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더라도 아이를 돌려보냄으로써 아이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위험'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넘어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중대한 위험'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할까요?
법원은 '중대한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나 절차의 신속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서 아이의 반환 여부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사판례
국제적으로 아이가 불법적으로 이동되었을 때, 아이의 반환을 위한 소송 전에 내려지는 긴급조치(사전처분)는 담당 재판부 또는 긴급한 경우 재판장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지정한 수명법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자녀의 복리 침해와 국제적 아동탈취 협약 위반 가능성을 들어 약취죄 성립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음.
형사판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중, 법원의 임시 양육권 결정을 어기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아버지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를 데려오려면 임의로 데려오지 말고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