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 양육권 승소했는데, 전 남편이 아이를 안 보내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중, 특히 아이 양육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았는데도 아이를 볼 수 없다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자력구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혼자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 방법: 간접강제 vs. 직접강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접강제'와 '직접강제'입니다.

1.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금전적 압박을 가하여 아이를 인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을 통해 아이 인도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아이를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과태료 부과 후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감치 처분(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접강제:

간접강제에도 불구하고 아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강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917-2호) 하지만 아이가 인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아이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간접강제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이에게 정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직접강제는 간접강제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매우 긴급한 상황일 때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이 양육권 분쟁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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