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를 함부로 데려갔어요! 누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친권 vs 양육권)

이혼은 부부에게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남편과 이혼하면서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남편은 친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친권자인 전남편과 양육권자인 저 중 누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 vs 친권, 무엇이 다를까요?

  • 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의 거주지 결정, 자녀의 교육, 재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 있을까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에서는 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친권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의 양육,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부당하게 자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및 방해배제청구 등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하게 아이를 데려간 경우 양육권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인도청구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모두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양육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시어머니가 아이를 함부로 데려간 경우, 친권자인 전남편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인 질문자의 인도청구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질문자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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