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주지 않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적인 실력행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법적 절차, 유아인도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아인도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양육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유아인도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3. 심판 확정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 유아인도 사전처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심판 확정 전이라도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양육권 확보 후 전 남편이 아이를 안 보내줄 경우, 자력구제는 불법이며, 간접강제(이행명령, 감치)를 우선 시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직접강제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유아인도명령 이전에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명령 이후의 양육은 법원 결정 위반이므로 청구가 어렵다.
상담사례
아이 양육권 본심판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의 아이 인도 반심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면접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데려온 자녀를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양육권 분쟁을 이어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사판례
국제적으로 아이가 불법적으로 이동되었을 때, 아이의 반환을 위한 소송 전에 내려지는 긴급조치(사전처분)는 담당 재판부 또는 긴급한 경우 재판장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지정한 수명법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