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만나기 힘드시죠? 면접교섭,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에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 줘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행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블로그 특성에 맞게 추가해주세요)

2. 과태료 부과 신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치는 불가능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는 불가능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과는 달리, 면접교섭의 경우 양육자를 감치하면 아이 양육에 공백이 생겨 아이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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