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에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 줘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행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블로그 특성에 맞게 추가해주세요)
2. 과태료 부과 신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치는 불가능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는 불가능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과는 달리, 면접교섭의 경우 양육자를 감치하면 아이 양육에 공백이 생겨 아이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이 방해받는 경우, 면접교섭허가 심판,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감치는 불가)
상담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전 배우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권 없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조부모도 특정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시에는 소멸된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특별히 해로운 경우에만 이를 제한해야 한다. 단순히 부모 간 갈등이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