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처음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게 당연할까요?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8므1472)에서 양육비 감액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혼 후 상황이 바뀌어 양육비를 줄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더라도,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구 민법 제837조 제2항)고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즉, 부모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육비 감액 심사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 없으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사판례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때는, 단순히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청구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양육비를 줄일 수 없으며, 소득 감소의 원인과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해졌다면 언제든 변경 청구를 통해 재산정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이 그 합의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합의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화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법원이 정한 양육자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시작일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