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30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합의했어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은 부부 관계를 종료시키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계속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아무리 꼼꼼하게 합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주지 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 당시 양육에 관해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은 양육 방식이나 양육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합의가 재판상 화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와 제978조(화해의 성립)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합의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에서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에도 자녀 양육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 양육은 부모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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