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8

가사판례

확정 안 된 판결에도 아이 인도, 양육비 지급 강제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나 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정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효력이 있는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도 아이 인도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이행명령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정한 의무(예: 양육비 지급, 아이 인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심지어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될 수도 있습니다.

왜 확정 전 판결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까요?

법원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부터 감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따라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 인도나 양육비 지급이 늦어져 아이의 복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양육비는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이라도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큽니다.

물론, 확정 전 판결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아이 인도나 양육비 지급과 같은 가사 사건은 단순한 금전 지급과는 다릅니다. 아이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에 별도로 이행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아이 인도나 양육비 지급과 같은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복리를 보호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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