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 해산급여, 깔끔하게 정리!

출산 앞두고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이신 분들은 출산 전후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셨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지원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
  • 지원 금액: 1인당 7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예: 쌍둥이 140만원)
  • 지원 범위: 조산,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 및 보호에 드는 비용 (사산, 유산,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포함. 단,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신청 시기: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 가능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 신청 시, 해당 주민센터가 거주지 주민센터로 서류 이송)
  • 제출 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일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 유의사항: 긴급복지 해산비와 중복 수령 불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와는 중복 수령 가능.

2. 긴급복지 해산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임산부에게도 해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임산부 (출산 전후, 사산 포함)
  • 지원 금액: 70만원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6조제1항
  • 위기상황 예시 (일부):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 실직/휴업/폐업, 이혼, 단전 등 (자세한 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참고)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청
  • 제출 서류: 해산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 확인서
  •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활용 Tip

출생신고와 동시에 해산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출산은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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