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출산 앞두고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이신 분들은 출산 전후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셨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 긴급복지 해산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임산부에게도 해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활용 Tip
출생신고와 동시에 해산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출산은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산 시 첫째 70만원, 둘째부터 자녀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은 태아 1명당 100만원 출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진단서 발급 및 재판정 검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 시 연료비(월 15만원, 최대 6개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