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큰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진단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의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셨거나, 같은 기간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신 등록 여성장애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산후조리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91~98)를 참고해주세요.
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재판정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만 수급해도 지원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152~154)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4년 등록 여성 장애인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인공임신중절 제외) 시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하고, 건강보험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소득층 임산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70만원+다태아 추가지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지원 가능)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