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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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축하금 & 장애진단 비용 지원, 알고 받으세요! 🎉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큰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진단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만원 받으세요!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의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셨거나, 같은 기간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신 등록 여성장애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
    •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여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산후조리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혹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예외적인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91~98)를 참고해주세요.

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검사비 지원: 경제적 부담 덜어드립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 대상자
  • 지원 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 방법:
    • 의료기관 청구: 의료기관에서 시/군/구청에 분기별로 청구
    • 지원대상자 직접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입금

재판정 검사비 지원:

  •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재판정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금액: 10만원 이내
  • 지원 요건: 신규 등록, 의무/서비스/직권 재판정 (조정재판정/이의신청은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만 수급해도 지원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152~154)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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