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 쇼핑몰 등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시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실종 상황, 미리 대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설 관리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즉시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시설 관리자(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1항). 다중이용시설은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관리자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뜻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신고할 때는 아이의 이름, 나이, 성별, 인상착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혹시 낯선 사람을 따라갔거나, 유괴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꼭 함께 알려주세요. 관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2항).
2. 시설 내 안내방송 및 경보 발령
관리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시설 내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만약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전광판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5조).
3. 출입구 감시 및 시설 내 수색
관리자는 시설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시설 내부를 샅샅이 수색해야 합니다. 일반 이용객에게 공개된 장소는 물론, 출입이 제한된 장소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 만약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아이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 신고
관리자가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1항). 경찰 신고 후에도 관리자는 수색을 계속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7조제2항).
5. 경보 해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면 경보를 해제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1항). 만약 아이를 찾지 못했더라도, 경찰과 협의 후 경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8조제2항).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위의 절차대로 행동한다면 아이를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도록 교육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등 예방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아이 실종 시 즉시 112 신고 후 경찰의 초기 수색, 필요시 실종/유괴 경보 발령, 위치추적, 관계기관 출입 및 조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없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종아동 찾기 옥외광고는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분리된 경우 실종아동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보호시설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미확인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동의 하에 등록·관리하고 장기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추적팀 운영, 생사불명 5년 후 실종선고가 가능하며,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하되, 아동 학대, 가정폭력, 보호자의 문제, 아동의 거부 등의 경우 관계기관이 안전을 위해 복귀 절차를 조정하고 최종 인수 확인을 받는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모도 아이에게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