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12

형사판례

아이를 교구장 위에 올려놓은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유죄 확정!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보육교사의 입장과 달리, 법원은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4살 아이(甲)가 어린이집에서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보육교사는 아이를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구장을 흔들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창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약 40분 동안 아이를 교구장 위에 앉혀두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제17조 제5호)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제1조)과 기본 이념(제2조 제3항), 그리고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 제7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이 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보육교사와 4세 아동)
  • 행위 당시 보육교사의 태도(강압적이고 부정적)
  • 피해 아동의 연령(4세)
  • 행위의 위험성(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둠)
  • 피해 아동의 반응(공포감, 소외감, 정신적 고통 호소, 어린이집 등원 거부)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훈육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교육방식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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