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보육교사의 입장과 달리, 법원은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4살 아이(甲)가 어린이집에서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보육교사는 아이를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구장을 흔들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창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약 40분 동안 아이를 교구장 위에 앉혀두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제17조 제5호)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제1조)과 기본 이념(제2조 제3항), 그리고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 제7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이 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훈육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교육방식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특수교사가 아이의 팔을 세게 잡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훈육으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중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 규정을 어긴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육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법령과 학교 규정을 위반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옛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꼭 상해처럼 눈에 띄는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아이 몸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면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