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버리는 국제 아동 탈취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아이의 안전이나 추가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은 아이를 특정 장소에 두거나 특정인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처분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모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항소심(서울가정법원 합의부)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이의 추가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합의부 재판장은 사건의 주심판사에게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맡겼고, 주심판사는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11. 24. 자 2022스27 결정)
대법원은 사전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체가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는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가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전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심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국제 아동 탈취 사건에서 사전처분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사판례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경우, 아이를 데려온 나라의 법원은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중대한 위험"에는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 양육 환경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 아이 양육에 관한 임시 결정(사전처분)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현재 양육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섣불리 양육자를 바꾸는 임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가사판례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예: 양육자 지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항고인이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등 가사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류 중일 때, 재산 보호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 혹은 자녀 양육 관련 긴급 처분 등을 신청하려면 최초 소송을 제기했던 1심 법원(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아이를 데려오려면 임의로 데려오지 말고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판례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판결.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자녀의 복리 침해와 국제적 아동탈취 협약 위반 가능성을 들어 약취죄 성립을 주장하며 논란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