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25

가사판례

해외에서 아이 데려왔는데, 법원이 아이 못 만나게 하면 어떡하죠? (국제 아동탈취와 사전처분)

아이 양육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버리는 국제 아동 탈취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아이의 안전이나 추가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은 아이를 특정 장소에 두거나 특정인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처분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모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항소심(서울가정법원 합의부)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아이의 추가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합의부 재판장은 사건의 주심판사에게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맡겼고, 주심판사는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11. 24. 자 2022스27 결정)

대법원은 사전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체가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는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가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전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심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국제 아동 탈취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보호를 위해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체가 결정합니다.
  • 급박한 경우에만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반환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가사소송법 중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국제 아동 탈취 사건에서 사전처분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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