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 배우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방법)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해 답답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권마저 전 배우자가 방해한다면 그 좌절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양육비도 성실히 지급하고 아이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전 배우자의 고집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무엇일까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처럼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어겼을 경우의 제재는?

만약 전 배우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은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 증거자료(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법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소중한 자녀와의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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