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가사판례

아이와 만날 권리,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 면접교섭권에 대한 대법원 판단

부모의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동시에 부모에게도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항상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왜 중요할까요?

법은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는 아이가 부모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받고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언제 제한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부모 간의 갈등이나 양육자의 반대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한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가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어머니가 아이를 오래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자인 아버지가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아이와 오래 떨어져 지냈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자의 반대 역시 면접교섭을 막을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면접교섭을 통해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면접교섭의 목적,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조정하여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 면접교섭권은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입니다.
  •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 허용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7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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