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고 해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일까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와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전화 통화, 편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심판이나 친권상실 심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은 절대적인 권리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혹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조부모도 특정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시에는 소멸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전 배우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이 방해받는 경우, 면접교섭허가 심판,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감치는 불가)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특별히 해로운 경우에만 이를 제한해야 한다. 단순히 부모 간 갈등이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후에도 형제자매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으며, 법원도 이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