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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아빠/엄마를 만나기 싫어해요... 면접교섭, 꼭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혹은 어떠한 이유로든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강행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데, 면접교섭을 꼭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요?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에서는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버지는 법원에서 권유한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나 거부하는 등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가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세요.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갈등,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단순히 어색함과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만남은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와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전문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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