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완벽 정리! (feat. 법조항)

이혼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일까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주말 동안 함께 지내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셈이죠.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 (조부모)은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전단). 이때 법원은 아이의 의사, 조부모와 아이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후단).

면접교섭권, 제한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912조). 따라서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 어떻게 정할까요?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는 부부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재혼과 친양자 입양은 면접교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혼한 부모가 재혼 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사라집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재혼한 부부의 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제2항). 즉, 이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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