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04

가사판례

엄마의 불륜으로 아빠가 죽었다면, 엄마의 친권은 박탈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가정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엄마의 간통으로 인해 아빠가 사망했을 경우, 엄마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엄마가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아빠가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운전기사는 아빠를 살해했고, 엄마는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슬하에는 자폐증을 앓는 아들과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잘못으로 아빠가 죽었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엄마의 행동이 심각한 비행이며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 사유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복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엄마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면 섣불리 친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엄마가 아이들의 양육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와의 유대 관계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아들과 어린 딸에게 엄마와의 분리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할머니가 70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엄마의 간통행위가 아빠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엄마의 친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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