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13488
선고일자:
2015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노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형사판례
옛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꼭 상해처럼 눈에 띄는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아이 몸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면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네 살 아이를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둔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지만,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아이에게 공포와 소외감을 느끼게 했고, 실제로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중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 규정을 어긴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육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법령과 학교 규정을 위반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