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557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의 공급대상이 없게 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6조, 제27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제9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덕일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5구184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 겸 관리주체인 소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그 후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가스공급계약당사자의 지위도 인수하였으며, 소외 회사와의 가스공급계약이 기간만료됨에 따라 아파트주민총회에서 가스공급자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하여, 위 가스공급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종전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스공급계약의 당사자 및 위 계약의 해지·종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1994. 3. 9. 상공자원부령 제32호) 제34조 제1호,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8조, 제26조, 제2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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