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이 토지를 신탁받았을 때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서울 구의동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여러 직장주택조합들이 모여 "구의동연합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돈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를 원고 조합에 신탁했습니다. 즉,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토지를 관리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원고 조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하 '피고')은 원고 조합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탁원부에 신탁의 목적과 위탁자 명단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7508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조합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비록 수익세의 성격도 있지만, 토지분 재산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세로 봐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원고 조합은 비법인사단: 원고 조합은 여러 직장주택조합이 모여 만든 단체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고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약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는 등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따라서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과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조합이 신탁재산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에서, 맡겨진 돈으로 땅을 사더라도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돈을 맡긴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맡겨서(신탁) 그 돈으로 땅을 샀다가 나중에 돈 주인(신탁자)에게 땅을 돌려주면, 돈 주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신탁등기가 안된 부동산은 수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이며,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