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세무판례

지역주택조합과 종합부동산세, 누구에게 부과될까?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주택법상 설립 인가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조합은 B 시행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B사는 C 시공예정사, D 신탁회사와 함께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D사에 신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D사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 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 조합은 D사와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A 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조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A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과세 기준일 당시 A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A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신탁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조합원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고, 조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 (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조합원 개별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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