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하고 취득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조합과 취득세 반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짓고 취득세까지 납부했는데, 알고 보니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조합과 관련된 취득세 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했습니다. 완공 후 조합원들은 각자 아파트에 입주하고 소유권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납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시청에 문의하니 주택조합이 건물을 먼저 취득했으니 조합이 취득세를 내고,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니 각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돈을 모아 조합 이름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개인별 취득세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주택조합이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낸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1992년 12월 8일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제1항, 민법 제31조)
  • 취득세 반환 청구권자: 주택조합이 취득세를 냈다면, 설령 조합원들이 돈을 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원들이 직접 취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1992년 12월 8일 이전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입니다.
  • 취득세를 낸 주체가 주택조합이라면,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취득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제1항
  • 민법 제31조, 제741조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20조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163 판결

이처럼 주택조합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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