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세무판례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토지 취득세 이중납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에게서 땅을 신탁받고, 부족한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매입 당시 취득세를 냈다면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취득세 환급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땅과 추가로 매입한 땅을 합쳐 아파트와 상가를 지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했습니다. 조합은 추가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납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조합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분양분 토지 중 어느 부분까지 취득세를 이중 납부했는지, 즉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조합이 추가로 매입한 땅의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중 조합이 매입한 땅의 비율만큼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땅과 조합이 매입한 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합이 매입한 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이중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합이 추가로 매입한 땅은 우선적으로 일반분양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및 논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조합이 추가로 매입한 땅은 조합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분양분에는 우선적으로 조합 매입 땅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이중납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이 추가로 매입한 땅은 우선적으로 일반분양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은 매입 땅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재건축조합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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