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히 조합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납부 주체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아파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
일반적으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건축 과정의 편의를 위해 조합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를 받지만, 실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을 낸 조합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조합아파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입니다. (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이나 복리시설은 예외입니다.)
잘못된 취득세 부과,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만약 과세 관청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부과처분이지만, 무조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였고, 가사용승인까지 조합 명의로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이 취득 주체를 조합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조합아파트 취득세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내어 짓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따라서 취득세도 조합원들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 명의로 허가 등을 받았다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착오에 의한 납부였더라도 그 착오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건물 완공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세무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되며, 토지 취득 가격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992년 12월 8일 이전에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되며, 조합이 납부한 취득세 반환 청구는 조합만이 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은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해당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이 납부해야 한다. 주택조합과 달리 일반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