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일반행정판례

조합아파트,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아파트, 특히 조합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납부 주체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아파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

일반적으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건축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건축 과정의 편의를 위해 조합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를 받지만, 실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을 낸 조합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조합아파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입니다. (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이나 복리시설은 예외입니다.)

잘못된 취득세 부과,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만약 과세 관청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부과처분이지만, 무조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였고, 가사용승인까지 조합 명의로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이 취득 주체를 조합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조합아파트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입니다.
  • 조합에 잘못 부과된 취득세라도, 취득 주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당연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이처럼 조합아파트 취득세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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