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 취득세, 누가 내야 할까요?

주택 마련의 꿈! 특히 조합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합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구매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취득세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주택 신축 시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동부도봉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건축하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은 각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도봉구청은 처음에는 주택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후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조합원들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조합주택 준공 후 조합원 개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주택의 경우, 건축자금을 낸 조합원이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이 준공 시점에 이미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도봉구청이 조합원들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조합주택은 조합이 아닌, 건축자금을 낸 조합원이 준공 시점에 건물을 원시취득합니다.
  •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건축자금 제공자가 취득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취득의 정의)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사실상 취득)

이 판례는 조합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주택 취득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법적 판단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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