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기쁨도 잠시, 취득세 납부 문제로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세, 과연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조합일까요, 아니면 조합원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건축 과정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건축 자금을 모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명의로 건축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취득세 납부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 주체는 "조합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6369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왜냐하면 주택조합은 자체 자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건축 자금을 제공받아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 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건축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았더라도, 아파트의 소유권은 건축 자금을 낸 조합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일반분양분과 복리시설은 제외) 이는 민법 제187조(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흥미로운 점은, 과세 관청이 주택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했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고, 조합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 관청이 취득 주체를 조합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 처분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결론
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세 납부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조합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는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관련 취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는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조합에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착오에 의한 납부였더라도 그 착오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건물 완공 시점에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1992년 12월 8일 이전에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되며, 조합이 납부한 취득세 반환 청구는 조합만이 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은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조합 자체가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되며, 토지 취득 가격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