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1535

선고일자:

1995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경비원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9. 선고 94구111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93. 9. 6.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60일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같은 해 11. 6.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납부고지서를 자신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해 9. 6.에는 자신은 아들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 이를 수령할 수는 없었고 대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해 9. 10. 집에 돌아온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어 그 때에 비로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자신이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아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같은 해 9. 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해 11. 6.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소 생략)에 발송하였는데 같은 해 9. 6. 위 삼익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인이 인터폰으로 원고의 집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같은 해 9. 10. 아들 집에 갔다가 돌아온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위 삼익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은 후 같은 해 11.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위 삼익아파트의 주민들은 관례에 따라 자신들에게 배달되어 오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위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같은 해 9. 6. 위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그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 당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1993. 9. 6. 원고의 집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같은 해 9. 10. 아들 집에 갔다가 돌아온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인정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은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6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김재석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위 김재석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를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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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경비원#수령#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