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민사판례

아파트 고압전선 감전사고, 한전 책임있다!

이삿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다리차가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일어나 안타깝게도 한 인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한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전의 책임이 왜 인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3년 8월, 의성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작업 중 사다리차가 아파트 앞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다리차에 전류가 흐르게 되었고, 옆에 주차된 트럭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전에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전선을 설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법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 이사 작업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한전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표지판 설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전기공작물 설치 이후의 환경변화와 안전조치 의무

대법원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전은 전기 공작물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익을 얻는 만큼, 설치 이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70 판결, 1981. 3. 10. 선고 80다2550 판결,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참조)

  • 제3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의 관계 (민법 제758조)

비록 사다리차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더라도,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된 이상 한전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한전이 고압전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작물 관리자에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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