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새 출발의 설렘을 안겨주는 날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삿날 발생한 안타까운 감전사고 사례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중 고가사다리가 고압전선에 닿아 전류가 흐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류는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와 옆에 주차된 트럭으로 옮겨갔고, 트럭에 이삿짐을 묶던 작업자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전은 책임이 없을까요?
한전 측은 고압전선 설치 당시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했으므로 설치·보존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한전의 주장대로 한전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핵심 쟁점은 한전이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전이 단순히 법령상 이격거리를 준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사 작업 중 고가사다리가 고압전선에 닿을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한전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이나 이사 작업자들이 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보존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전이 고압전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근처 고압선에 이사짐 사다리차가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선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전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폐광된 광산에 연결된 고압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다 감전 사고를 당했더라도, 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된 후 투신 사망한 사고에서, 법정 이격거리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건설회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입니다. 감전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투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전기사업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전선로 때문에 건물 신축 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선로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땅 주인이 바뀌었거나, 땅 주인이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장 신축 공사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