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에 전선이 지나가면 보기에도 안 좋고,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땅 위 공중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을 높이 지을 수도 없고,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압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송전선 아래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낮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철탑 부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세풍운수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땅 위로 지나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송전선보다 낮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풍운수가 1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철탑 부지 사용도 승낙했으니 지금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풍운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땅 소유권은 땅뿐만 아니라 그 위 공중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 외에도 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철탑 부지 사용을 승낙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
관련 법 조항:
결론: 내 땅 위 공중에 송전선이 지나가서 손해를 입었다면, 설령 법적으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송전철탑이 설치된 대지를 알고 산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다거나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철탑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사용 불가능해진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