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07

민사판례

내 땅 위에 전선이 지나간다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땅 위에 전선이 지나가면 보기에도 안 좋고,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땅 위 공중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건물을 높이 지을 수도 없고,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압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송전선 아래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낮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철탑 부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세풍운수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땅 위로 지나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송전선보다 낮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풍운수가 1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철탑 부지 사용도 승낙했으니 지금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풍운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땅 소유권은 땅뿐만 아니라 그 위 공중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 외에도 다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철탑 부지 사용을 승낙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12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결론: 내 땅 위 공중에 송전선이 지나가서 손해를 입었다면, 설령 법적으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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