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봇대 이설 비용 부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봇대를 옮기는 비용은 여전히 한전이 부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장현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송전선로가 문제였습니다. 새로 지을 건물 높이 때문에 송전선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죠. 송전선로를 옮겨야 하는 상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핵심은 전기사업법의 변천사와 경과규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전봇대를 옮겨야 할 경우,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땅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송전선로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 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즉, 한전 부담)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입니다.
한전은 "법 개정 전 땅 주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 "LH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LH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과규정이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LH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땅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선로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었고, 새로운 건물로 인해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한전이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이 판례는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과 한전 사이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사용 허가 없이 설치된 전기설비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인 회사가 자기 땅에 있는 송전설비 이설을 위해 한전과 계약하면서 이설비용을 부담했는데, 나중에 한전에 토지 사용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통신 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자체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선을 옮기게 한다면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도로 공사로 인해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와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통신주를 구분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통신 회사에 통신선 이설을 요구했다면, 그 이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