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방송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신청인)는 경북케이블티비방송(피신청인)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새로운 방송법(법률 제6139호)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의 범위: 새로운 방송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도 종합유선방송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부칙(제8조 제2항)은 이전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도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도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에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예기간 이후의 재송신: 방송법(제9조 제3항,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은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방송법 개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케이블 방송 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 승인할 때 적용하는 세부 심사기준 중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의 해석과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에 대한 판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권 등을 양도받아 영업을 사실상 양도받은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했다고 해서 방송법 위반(무허가 방송사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중계유선방송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