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8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 지상파 방송 재송신 할 수 있을까?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방송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신청인)는 경북케이블티비방송(피신청인)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새로운 방송법(법률 제6139호)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종합유선방송의 범위: 새로운 방송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도 종합유선방송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부칙(제8조 제2항)은 이전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도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도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에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예기간 이후의 재송신: 방송법(제9조 제3항,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은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의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피신청인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방송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9조 제3항,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 제8조 제2항
  • 구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 제26조 제1항 (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3조 (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이 판결은 방송법 개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케이블 방송 시장의 변화와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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