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경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단순히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뜻밖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구매 후 명의신탁 과징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투자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등기는 원고 1인 명의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과징금을 피하려면?
공동구매 시에는 반드시 실제 소유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더라도, 뜻밖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횡령하여 등기를 가져갔다가,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온 경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법원은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날짜(실명등기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해소일로부터 5년이며,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은 합헌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격 있는 제3자 명의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며, 설령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단된 옛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