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공동구매 후 명의신탁 과징금, 내야 할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경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단순히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뜻밖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구매 후 명의신탁 과징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투자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등기는 원고 1인 명의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공동구매 후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가?
  2.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3.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공동구매 후 1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설령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3.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공동구매 시, 실제 소유 관계와 등기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거나,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과징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등기가 해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과징금을 피하려면?

공동구매 시에는 반드시 실제 소유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더라도, 뜻밖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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