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공용부분 변경 문제로 이웃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난방 방식을 바꾸거나, 주차장을 확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공용부분 변경은 누가 결정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또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공용부분 변경, 결정은 '관리단', 위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은 법적으로 '관리단'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관리단은 아파트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변경 결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관리단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변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즉, 구분소유자들이 필요한 비율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변경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 변경 결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액사건, 대법원 판단 받을 수 있을까?
소액사건은 소송액이 적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2심까지만 가능하고 대법원 상고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처럼 관련 판례가 없는 소액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다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위에서 언급한 판례도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론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의 결정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고, 관련된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없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법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난방방식 변경처럼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미납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낼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단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는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변경이나 원상회복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처럼 구분소유권이 있는 건물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며, 관리단 회의에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동의를 얻으면 관리단 회의를 열지 않아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누군가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넘길 수는 없으며, 아파트 소유자는 공용 공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