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10.12. 선고 2023다231028)을 바탕으로,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일부 공간을 백화점에 임대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기존 통로의 위치와 형태가 변경되었고, 이에 반대한 한 점포 소유주가 백화점을 상대로 벽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변경된 공용부분(통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개별 구분소유자의 권리인지, 아니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즉,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민법 제265조). 긴급한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이익과 충돌한다면 보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예외적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벽 철거는 백화점에 공간을 임대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참조)
결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용공간을 일부 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주민들이 동의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 공간을 다른 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민은 그 공간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공용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도 사용권 침해 자체를 손해로 본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한이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3 또는 5/4 이상의 특별결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 가능하며, 관련 소액사건은 하급심 판단이 다를 경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서 일부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을 변경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의 사용권 침해 자체가 손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