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있는 창고, 누가 사용해야 할까요? 얼마 전 우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출판사의 창고 점유
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창고와 공작실을 한 출판사(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원고)은 이 창고와 공작실이 공용부분이라며, 출판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사는 자신들이 관리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용부분의 보존은 구분소유자의 권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와 공작실은 공용부분이다: 법원은 이 공간들이 특정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부담하며, 건물의 구조와 위치상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참조) 건물의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소유자들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등 참조)
공용부분의 보존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다: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단 뿐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단순히 수리하는 것뿐 아니라, 방해배제청구(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나 반환청구(남이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참조)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동의 없이도, 출판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
이 판결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용부분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관리단 뿐만 아니라 개별 구분소유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살펴봄으로써 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아파트 공용부분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소유자들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업무는 특별결의를 거쳐 위임해야 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는 통상의 결의만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누군가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넘길 수는 없으며, 아파트 소유자는 공용 공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이나 상가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팔 수도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처럼 건물의 공용부분은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 공간을 다른 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민은 그 공간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공용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도 사용권 침해 자체를 손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