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 무단 점유, 누가 소송 걸 수 있을까? 관리단도 가능할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별 소유주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단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 소송은 누구의 몫?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은 각 세대 소유주들이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각 세대 소유주들은 자신의 지분권을 침해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각자 따로 하거나, 아니면 모든 소유주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단은 어떨까요? 관리단은 아파트 전체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법원은 관리단 역시 관리단 회의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 소송과 개별 소유주 소송의 관계는?

관리단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본질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권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소유주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소송 결과는 개별 소유주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소유주의 소송 결과 역시 관리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관리단의 소송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소유주가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과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있었는데, 관리단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만약 개별 소유주가 먼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판결 전에 소를 취하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관리단은 별개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같은 소송을 두 번 제기할 수 없다'는 재소금지 원칙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 문제는 관리단과 개별 소유주 모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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