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 위임받은 형, 동생 행세하며 임대 후 매도... 동생에게 책임이 있을까?

오늘은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은 형이 동생 행세를 하며 임대 후 매도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동생인 피고는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형에게 자신의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임대 등 아파트에 관한 모든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형은 동생인 척하며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 후, 형은 다시 동생 행세를 하며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동생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임대 권한만 위임받았지, 매도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형의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26조). 하지만 단순히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여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본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처럼 행세하며 아파트를 임대한 대리인이 다시 본인처럼 행세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동생이 형에게 아파트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인감도장까지 맡긴 행위가 원고로 하여금 형에게 매도 권한까지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매도 행위는 동생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273 판결
  •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1669 판결
  • 대법원 1976.5.25. 선고 75다1803 판결

결론

이 사건은 대리권의 범위와 표현대리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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