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67359
선고일자:
200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고용보험법 제18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피고,상고인】 입암6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1. 27. 선고 2003나18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1.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피고의 입주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그 관리계약의 내용, 그리고 그 계약 후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관리소장 최순남이 원고를 대리하여 신광선 등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로서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다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신청하여 그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관리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권자로서 그 고령자들의 고용계약의 당사자이며 고용보험의 사용주이고 그 고령자들을 포함한 고용 직원들의 과실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고령자들의 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2. 고령자가 그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고용보험법 제18조는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외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자로서의 기준을 갖추고 도지사에 등록한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관리업자인 원고가 그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위의 고령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그 관리업무를 영위하여 온 사업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위에서 본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비용은 아파트독립회계로 처리하고 그의 집행과 관리비 수납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집행자가 되되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관리요원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임명,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관리요원들의 임금이나 고용보험료 등이 피고소속 입주자들이 실제로 부담해 왔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러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나 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직원 임금 체불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관리·지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채용,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예산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해고·업무지시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기존 관리소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의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 당시 건설사가 계약한 위탁관리회사는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다. 분양계약서에 건설사 지정 업체가 일정 기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단 구성 전까지만 유효하며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성추행당한 경리 직원은 사건이 업무시간,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장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