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사건번호:

96도524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에 의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제79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181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575 판결(공1986, 298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공1994상, 10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공1995하, 3029)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 26. 선고 95노14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참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과 제1심에서 공소외 박희산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목공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83면의 뒷면, 공판기록 73면), 위 박희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측의 지시에 의하여 목공일을 하였고(수사기록 212면의 뒷면) 그 보수의 55%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왔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211면의 뒷면), 위 박희산이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목공소를 설치한 것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목공소를 설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1994. 12. 20.경 이 사건 건물 6층 약 332㎡ 넓이의 위락시설인 당구장을 관람집회시설인 연예장으로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1. 18. 위락시설인 당구장의 용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6층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고(공판기록 88면 내지 90면),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시 일시경 허가 없이 그 곳에 세미나 등의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당구장에서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6층을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그 용도변경 전의 상태를 다소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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