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요? - 관리단과 구분소유자의 책임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건설사나 관리업체의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아파트 관리 책임의 주체와 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단, 당연히 설립되는 거 아시나요?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즉, 입주민 모두가 자동으로 관리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관리단이 생기면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를 시작하면,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관리단에 있습니다. 설령 관리단이 업무 편의를 위해 건설사 등 외부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관리단이 집니다.

관리비를 못 내는 상황이라면? 구분소유자의 책임

만약 관리단이 재정 문제로 관리비, 공용부분 가스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그 책임을 나눠 져야 합니다.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물론, 규약으로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후,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만들고 건설사에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가스요금을 체납했습니다. 이 경우 가스회사는 누구에게 요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관리단이 설립된 이상 건설사에 관리를 위탁했더라도 관리단이 가스요금 납부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9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리단이 가스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분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요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스회사에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단이 건물 관리 책임을 맡는 순간 이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참조)

핵심 정리!

  •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
  • 관리 책임은 관리단에 있으며, 외부 위탁 시에도 최종 책임은 관리단에 있습니다.
  •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이해하면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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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승계#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미승계#단전/단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