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16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개인 공간 vs. 공용 공간

아파트에 살면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하죠. 그런데 관리비에는 내 집(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관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교회가 아파트 건물 내 점포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었는데,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교회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회는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쟁점 1: 전유부분 관리비, 관리단이 징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은 각 소유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관리단에게 전유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관리규약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7조, 제23조, 제28조, 제42조) 관리단이 실제로 관리비를 납부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쟁점 2: 공용부분 관리비, 관리인 선임이 잘못되었어도 내야 할까?

공용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그런데 관리인 선임이 잘못된 경우에도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관리인 선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76, 94083 판결)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전유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설령 관리인 선임이 잘못되었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리규약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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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위탁관리회사#관리권#분양계약